김해시, 물놀이형 수경시설·계곡 수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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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물놀이형 수경시설·계곡 수질 점검

수경시설 점검 모습./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오는 9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계곡 물놀이 지역의 수질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과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시설은 즉시 개방 중지하고 점검 후 재개방,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발침이다.

계곡 물놀이 지역의 경우 6~9월 총 1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해 대장균 수치가 500개체/100㎖를 초과할 경우 즉각적인 이용 중단과 시민 안내 조치가 이뤄지며 수질 개선 후 재검사를 거쳐 기준 충족 시 시설을 재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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