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무원 보호 교육 모습./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30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 민원 등 특이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계획·수립했다.
시는 다음 달 20일 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현장형 민원대응방법 집합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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