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체포된 60대 남성이 이혼소송 결과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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