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불을 지른 피의자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등 가정사를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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