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1일, 서울 강남구 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강남구에 설치된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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