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두 번 투표한 선거사무원, 내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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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두 번 투표한 선거사무원, 내일 구속심사

검찰이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해 총 두 번 투표한 선거사무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43분께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동안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근무하던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이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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