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월세 문제로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해 거주하던 중 월세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2025년 2월 퇴거했다.
이후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부부 이야기가 나오자 화가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찾아가 18개 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강한 저항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