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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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경찰 "구속영장 신청"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후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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