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계파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제16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