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싸움을 말리던 70대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전치 6개월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과 편마비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와 합의하고 알코올성 혼합형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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