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투표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9일 낮 12시께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위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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