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부는 지난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전개할 시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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