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수증 종이·홍보 패널 구매 강요한 60계치킨 등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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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수증 종이·홍보 패널 구매 강요한 60계치킨 등에 시정 명령

60계치킨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니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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