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혁신당이 3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등으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하헌휘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 이를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등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젓가락 발언을 한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