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교육지원청 소유의 폐교 토지와 건물을 무단 점유, 사용해 온 개인과 영농조합법인이 변상금 폭탄을 맞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충주·영동·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폐교 7곳의 토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 등 7명에 변상금 1억5584만원을 부과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계약 종료 후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무단 점유한 임차인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변상금 미납 시 독촉하고 개인, 법인 재산을 조회해 압류하거나 퇴거 불응 시 명도 소송을 거쳐 강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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