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폐교 무단 점유 개인·법인 변상금 1억5584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충북 폐교 무단 점유 개인·법인 변상금 1억5584만원

충북 시군교육지원청 소유의 폐교 토지와 건물을 무단 점유, 사용해 온 개인과 영농조합법인이 변상금 폭탄을 맞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충주·영동·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폐교 7곳의 토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 등 7명에 변상금 1억5584만원을 부과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계약 종료 후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무단 점유한 임차인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변상금 미납 시 독촉하고 개인, 법인 재산을 조회해 압류하거나 퇴거 불응 시 명도 소송을 거쳐 강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