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쇼핑호스트 A씨는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다"며 계약해지에 반발해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쇼핑호스트에게는 방송 일정 수락 여부에 자율성이 있었고 방송 이외의 시간과 장소는 회사가 관리하지 않았다"며 "계약 종료는 정당한 계약 해지로 볼 수 있으며,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A씨의 해고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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