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들은 생계를 책임지는 A씨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이대로 휴직을 하면 보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는 통상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로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이다.
무급휴직을 하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을 일이 없으니, 보험료도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A씨와 같은 의문이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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