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노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길에서 다른 사람과 주차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보고 말리던 7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와 합의하고 알코올성 혼합형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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