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이공계 직종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도록 하는 의무종사제가 도입 13년 만에 폐지된다.
이공계 장학금 환수제도는 수혜자가 전공을 비이공계로 바꾸거나 이공계 산학연에 일정 기간 종사하지 않는 경우 첫 2년간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이공계지원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대통령과학장학금이나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 등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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