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이 발생하는 순간에도, 이후 조치를 논의할 때에도 중간관리자는 늘 그 한가운데에 서 있으며, 그들 다수는 이미 소진된 상태에서 조직을 버텨내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장 관리자, 팀장, 파트장 등이 이러한 권한을 가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조직 내 법적 책임 주체로 포섭되지만, 정작 이들의 감정 상태나 역량, 관계 구조에 대한 고려는 제도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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