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 7월 B업체와 크루즈 상품을 계약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여행상품을 이용하고 싶어 업체에 문의하니, 잔여금을 일시 납입할 경우 즉시 예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씨는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판단해 일정 변경을 문의했지만 거부됐고, 이에 여행상품계약의 해제와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하니 총 납입액(518만 2600원)이 아닌 여행상품 판매가(552만원)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수료(209만 7600원)를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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