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동의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발의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는 총 11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김해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관 의원) ▲김해시의회 포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창수 의원) ▲김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철훈 의원)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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