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고 소모성 연구재료를 샀다고 연구비 지원기관을 속인 혐의로 형사재판 법정까지 선 국립대 교수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A씨에 대한 선고가 유예된 점을 감안해 정직 3개월에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1배 부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의 내용, 지속된 기간,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강등' 이상의 처분이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원고가 그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연구 실적을 올렸던 점,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연구재료비나 회의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정직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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