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1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A씨(당시 39세)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 A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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