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29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징수 중지 결정을 하루 만에 일시 정지했다.
항소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징수가 유지되는 관세는 비상권한법에 근거한 10% 기본관세 및 유예된 상호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30% 관세다.
미국 1974년 무역법 122조 발동은 트럼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관세 부과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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