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은 제품 형태, 복용 방식 등에 따라 껌제(입안에서 씹어 의약품의 주성분이 방출되도록 만든 제제), 트로키제(사탕처럼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서 먹는 제제), 경피흡수제(파스처럼 피부에 적용하는 제제)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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