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4.14.~4.23.)은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은어를 사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의 판매·알선을 게시한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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