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들이 내달 3일 열리는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에서 투표 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이번 대선을 포함해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열리는 선거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 지명하는 두 명의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 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일상생활에서보다 인지 및 행동에 더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고 투표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가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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