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월 3일 대선에서 혼자서 투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않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투표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임시조치를 신청한 A씨 등은 지난 2022년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시각·신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에게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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