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게 해 달라며 낸 임시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 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인지 및 행동에 일상생활에서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고 투표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가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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