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시 1회당 10억 배상” 판결에 “일시적”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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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시 1회당 10억 배상” 판결에 “일시적” [공식]

뉴진스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지난 3월 21일자 원 가처분 결정(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부수하여 지난 4월 4일 어도어 측에서 신청한 간접강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으로, 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가처분 항고사건은 현재 별개로 법원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가처분 항고사건 판단 전까지 일시적인 것”이라며 “가처분 항고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승소하게 되면 가처분 결정과 함께 간접강제 결정 또한 효력을 잃게 된다.실무적으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에 따라 간접강제 결정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으로 분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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