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통행 도로에서 시비 끝에 상대차 동승자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상 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B씨(60대)를 시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양보를 요구하며 하차한 B씨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출발시켰고, B씨는 넘어지면서 사고(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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