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료 보여달라"…관계자 밀치고 선관위 진입 시도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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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료 보여달라"…관계자 밀치고 선관위 진입 시도한 60대 체포

선거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내부로의 진입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현행 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사무원 등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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