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막혀… 법원 "활동 시 어도어에 50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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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막혀… 법원 "활동 시 어도어에 50억 배상해야"

법원이 소속사 어도어와 법정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한번 독자 활동 할 때마다 1인당 배상금 10억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진스는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뉴진스가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멤버당) 각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간접강제를 결정한 사유로 ▲뉴진스가 지난해 11월29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지난 2월까지 일관되게 어도어와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가처분 결정 불과 이틀 뒤인 지난 3월23일 콤플렉스콘 홍콩에 참석해 NJZ라는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피트스톱이라는 신곡을 발표한 것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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