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활동시 1인당 10억원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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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활동시 1인당 10억원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 사건 가처분 결정 후에 해당 콘서트에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채무자들이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가 여전히 뉴진스의 기획사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자사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활동을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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