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멤버 1인당 10억 원씩 총 50억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결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멤버 한 명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해당 신청에 대한 비용 역시 뉴진스 멤버 전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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