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건당 10억원씩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가처분 결정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에 따른 것으로, 독자 활동은 계약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소속사 동의 없는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