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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