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원스톱 대응 체계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 ☎ 1600-8787)'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안심콜 탁'에 지원을 요청하면 사안 발생 즉시 현장에서 분리돼 법률 상담 등 조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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