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각 10억 배상해야”…法, 어도어 간접강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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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1회당 각 10억 배상해야”…法, 어도어 간접강제 인용

어도어와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 길이 사실상 막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고, 독자활동 1회당 1인당 1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고 지난 1월 6일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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