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3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 소재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11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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