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징계 처분이 또다시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9일 같은 방송에 대해 방통위가 의결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진행자와 출연자 간 발언의 균형 여부를 계량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일방적 비판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징계의 근거가 되기 위해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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