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이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대전지법 형사1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 의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서른살 철없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며 "어릴 때부터 정치인 꿈을 키워왔는데,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된다면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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