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카드로 사무실 커피 등 물품을 구입했음에도 개인 명의의 카드로 계산한 것처럼 속여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회사 카드로 사무실 커피를 포함한 물품 19만여원을 결제했음에도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회계 직원에게 지출 품의서를 작성하게 해 같은 금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30년간 회사에서 근무해 이 사건 카드 품의 과정이나 명세서 첨부 내지 비용지급 과정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점에 비춰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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