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YTN 상대로 낸 손배소 2심도 패소…"보도 공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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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YTN 상대로 낸 손배소 2심도 패소…"보도 공익성 인정"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YTN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보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재였고, 초상권 침해 역시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배우자 관련 보도에 대해 “의혹에 대한 보도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며, 상당한 취재를 거쳤다”고 봤고, 방송 사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뉴스 제작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로, 원고의 초상권 침해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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