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행인 들이받고 경찰 측정 거부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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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행인 들이받고 경찰 측정 거부 5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당시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3차례 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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