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갚아"… 빌린 돈 떼이자, 흉기 휘두른 6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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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 갚아"… 빌린 돈 떼이자, 흉기 휘두른 60대 2심도 실형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격한 방법과 흉기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자수했지만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전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고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흉기를 주머니에 챙겨 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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