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감정이 살인 변명 될 수 없다'…이별 살인 20대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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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감정이 살인 변명 될 수 없다'…이별 살인 20대에 징역 20년 확정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사적인 감정을 이유로 생명을 침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형량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 조르고 흉기로 반복 찔러”…자해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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