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식사 대금을 지급한 혐의로 70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자신의 측근에게 지시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18명의 점심 식사 대금 2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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