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뒷뉴스]佛, 야외 공공장소도 금연령…위반시 과태료 21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글로벌 뒷뉴스]佛, 야외 공공장소도 금연령…위반시 과태료 21만원

프랑스가 7월1일부터 야외 일부 공공장소에서 금연령을 시행한다.

금연령을 위반하면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랑스 국가금연위원회는 프랑스에서 전체 사망자의 13%에 이르는 7만5000명 이상이 매년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