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7월1일부터 야외 일부 공공장소에서 금연령을 시행한다.
금연령을 위반하면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프랑스 국가금연위원회는 프랑스에서 전체 사망자의 13%에 이르는 7만5000명 이상이 매년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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